인도, USTR 조사 중 강제 노동 금지법 제정

인도가 미국과의 오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인 라제시 아그라왈과 피유시 고얄은 인도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와 무역 블록이 국내외 수요를 초과하는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STR은 이러한 능력이 정부 보조금과 같은 비시장 개입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중국, 유럽연합,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와 함께 조사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USTR의 이번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 관세 부과의 위협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경우, 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안 제정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Source: ww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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