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10% 글로벌 관세와 강제 노동 조사 직면

현재 수입업자들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과 산업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두 건의 제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부의 목표는 7월에 만료되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여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을 통한 전환과 강제 노동과 관련된 원자재의 연결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물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 환경의 복잡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관세 환급은 현재 대부분의 수입업자에게 가장 큰 고려 사항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IEEPA 회복은 수입업자들이 이후의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강제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제122조 관세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며, 제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여름에 있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공식 검토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증가하는 감시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스팸 방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 노동 조사는 전 세계 주요 섬유 및 의류 소싱 허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Source: ww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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