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의 90일 규정과 인도의 의류 수출 경쟁력

CBP는 원래의 액화 후 90일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항목을 재액화할 권한이 없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액화된 항목에 대한 환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CBP의 정책에 따라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웃 국가들이 의류 수출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인도는 의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다. 인도의 의류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국들과의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
Source: ww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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