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스의 저작권 소송, 법원에서 기각

미국의 유명 예술가 제프 코언스(Jeff Koons)에 대한 2021년의 저작권 소송이 기각됐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세트 디자이너인 마이클 A. 헤이든(Michael A. Hayden)이 자신이 디자인한 세트와 소품이 코언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작품 시리즈인 ‘메이드 인 헤븐(Made In Heaven)’에 침해당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 지방법원 판사 티모시 라이프(Timothy Reif)는 헤이든의 주장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헤이든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밝히며, 코언스가 해당 작품을 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언급했다.

‘메이드 인 헤븐’ 시리즈는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되었으며, 이탈리아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라이프 판사는 "원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2019년 이전에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어야 했다"라고 판결문에 남겼다.

헤이든은 이탈리아의 성인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인 디바 퓨투라(Diva Futura)를 위해 세트와 소품을 디자인했으며, 이 회사는 이로나 스탈레르(Ilona Staller)와 리카르도 시키(ricardo Schicchi)가 소유하고 있었다. 스탈레르는 '라 치치올리나(La Cicciolina)'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헤이든은 2019년 8월 7일에 자신의 조각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언스는 법률회사 스카라라 주바토프 샤프진(Scarola Zubatov Schaffzin)의 다니엘 브룩스(Daniel Brooks)에 의해 대리되었고, 헤이든은 플레처 법률회사(Jordan Fletcher)와 오웬, 위커샴 & 에리크슨(Linda Kattwinkel)에서 대리했다.

이번 사건의 기각 소식은 커트하우스 뉴스(Courthouse News)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Source: www.ar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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